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50대가 소지품을 주워준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청주시 상당구 한 인도에서 B(15) 군의 머리와 얼굴을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3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B군이 소지품을 주워 건네자 "손대지 말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도우려는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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