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대리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고려하면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주 2회 이상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 제3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서면 심리가 아닌, 구두변론으로 진행돼야 한다. 형사재판의 검사-피고인 구조처럼 소추위원-피청구인의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은 선고만을 남겨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리·선고가 연기됐다. 2016년 12월 9일 접수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뒤 선고되기까지 준비절차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다. 실제 변론이 열린 시기는 2017년 1월 3일~2월 27일까지 두 달이 걸리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최대 3회 변론이 진행된 적도 있었다.
헌재는 이번에도 다른 사건 심리를 대부분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18일로 지정했다. 24일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12월 다른 사건의 변론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이미 심판 절차를 정지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최근 형사재판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헌재가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바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나 헌법소원 사건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월 17일부로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결정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9인 체제'로 복귀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 사건 역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뒤에야 심리·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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