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의결) 기한이 남아 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타 산업과 형평성도 깨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탄핵 표결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그런 만큼 한 권한대행이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현재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할 수 있다.
이제 정가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 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권을 심의하느냐이다.
한 권한대행으로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첫 거부권에 대한 여론까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 당당히 권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측 주장과 달리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고건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며 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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