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정 검찰로" vs "후배 부담, 공수처로"…尹 출석지 두고 갑론을박

수사기관 선택 여부 전망 엇갈려…체포 영장 청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하루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경찰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하루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경찰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6일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출석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먼저 나온다. 윤 대통령이 가장 익숙한 곳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과거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잖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조사한 기관이 그 아래 '중요임무 종사자' 및 '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탓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공수처가 요구한 18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두 기관이 추가적인 출석요구 대신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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