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 등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16일 잇따라 구속됐다.
경찰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군 수뇌부 구속 잇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16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서도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구속) 국군방첩사령관, 곽 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상민 전 장관 소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내란)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멤버 11명에도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됐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검찰에 의해 풀려났다. 다만 문 사령관이 석방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경찰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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