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을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이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냈지만, 당시 재판부는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현 재판부가 본의 아니게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 대표를 대면하는 셈"이라며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곧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항고·재항고가 가능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면 2~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이 전 부지사도 앞선 재판서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은 77일 동안 멈추면서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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