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못한다? 터무니없는 주장"

"헌법,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
"국힘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를 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를 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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