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시송달' 결정…항소장 접수 통지 송달 안된 탓

서울중앙지법, 지난 13일 공시 송달로 결정
지난달 22일 통지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로 발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은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시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한 서류를 게시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부는 지난 11일 재차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변호인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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