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에서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1년 전보다 130여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경우 거주지 수색·고발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개 명단에 오른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중 대구경북 거주자는 476명(대구 213명, 경북 2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대구 935억원, 경북 1천184억원 등 모두 2천11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 법인 중에선 223곳이 대구경북(대구 96곳, 경북 127곳)에 있으며, 체납액은 947억원(대구 476억원, 경북 471억원)으로 나왔다. 지난해 공개 명단과 비교하면 지역 고액·상습체납자는 1년 만에 86명(체납액 40억원), 법인은 47곳(5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개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천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늘어났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4조601억원, 법인 2조1천295억원 등 모두 6조1천896억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인원을 살펴보면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77.2%)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천425명,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607명 등이 뒤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35명 있었다. 연령별 인원은 50세 이상 2천76명, 60세 이상 1천969명, 40세 이상 1천419명, 30세 이상 471명, 30세 미만 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으로 강제 징수를 추진하고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재산 은닉 혹은 강제 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 소송 제기, 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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