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수협 금융지점 여직원이 고객 예탁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포항수협 금융지점 직원 A(40대 여성)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창구업무 담당인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간 고객 통장이나 수표 등의 전산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46회에 걸쳐 모두 9억9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약 6억원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수표 및 계좌를 노려 몰래 현금으로 바꾸거나 현금 인출 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3억8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범행에 사용한 통장의 실제 고객이 예탁금을 찾고자 창구를 방문하면 재빨리 다른 계좌에서 돈을 빼내 메꿔 넣는 수법 등으로 5년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대부분 자신의 카드값 또는 대출이자 등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씨는 해경의 조사가 시작된 뒤 처벌이 커질까 두려워 피해 금액의 80%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A씨의 여죄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컴퓨터 등을 사용해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취득한 이익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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