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를 위해 연 3천억원 이상 규모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김병환 금융위회 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신전문(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천억원이상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천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게 된다.
또 현재 3년 마다 이루어지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함께 여전업계 유동성·건전성 점검도 이뤄졌다. 여전사의 원화유동성 비율을 비롯한 유동성 지표와 연체율,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업권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카드론 취급증가에 따라 카드업권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되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IT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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