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배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교육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며 "교육자료가 돼 버리면 그런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지적과 관련해선 "모든 수업을 다 이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터치'라고 해서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되 다른 시간엔 활동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의 연수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놓고 교육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여승현 대구교육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AI 디지털교과서 내용을 보면 서책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며 "여기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교과서 지위로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교과서 지위로까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일단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효과성을 검증한 후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채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써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그전까지 더욱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AI 디지털교과서 로드맵을 통해 2026년 이후 도입 과목과 시기를 조절한다고 밝혔다. 국어, 기술·가정, 실과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않고 사회와 과학 과목은 적용 시기를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영어, 수학, 정보 교과는 예정대로 내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