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收監)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조국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조국의 사법 처리 과정은 '지연된 정의'였다. 이는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권력만 있으면 무마할 수 있다는 그릇된 법의식을 온 국민에게 심어 주고 있다. 조국은 지난 총선 직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은 점을 이용,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6개월여 동안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치적·금전적 이득을 취하기까지 했다.
12일 대법원 확정판결 후 사흘간의 말미를 얻은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促求) 집회에 참석하는등 탄핵안 가결을 지켜봤으나 결국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조국 사태의 결말을 보여줬다. 조국 사태에 대한 일말의 후회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반성, 성찰 없는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오히려 기소돼 처벌받게 된 원인을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의 모습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을 뿐이다. 조국의 구치소 수감 장면은 '데자뷔'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교차될 처지에 빠졌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꿈은 사라지고 사법 리스크와 맞서야 한다.
이 대표는 헌재에 탄핵 심리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는 등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 사법 체계에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비상계엄 발동으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헌법 제84조의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이와 별개로 임박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쓰고 있는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재판 리스크 실체를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공직선거법 2심과 위증교사 사건 2심 등 5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만일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이 대표가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대표의 재판은 중단되는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대법원 판결만 남긴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져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원 판결을 5년 동안 중단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당선된 이 대표가 검찰에 공소 취하를 지시,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셀프 사면'할 수 있을까?
셀프 사면을 하지 못한 채 대법원이 유죄 원심을 확정한다면 이 대표는 대통령에 취임하지도 못한 채 다시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대선 구도의 변수가 아니라 불행한 사태를 내포하고 있는, 대선 출마 자격조차 위협하는 상수(常數)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대표)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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