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를 전격 체포했다.
17일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64)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전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 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