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인권센터 "707특임단, 계엄 출동 전 유서 작성 지시 받아"…軍 "사실무근"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도 제출하게 해"
"법률상 근거 없이 영내 대기는 명백한 불법, 사실상 감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사전에 유서 작성과 채혈까지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군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 부대원들이 목적지도 통보받지 못하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었다고 한다"며 "군은 투입 병력 입막음을 통해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군은 센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육군은 이날 공지에서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며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장병들은 평시와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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