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아 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상한액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따른 올해 보험료 상한액을 848만1천420원으로 책정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제 상한액은 424만710원이다. 지역가입자도 이 금액이 상한액이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올해 적용된 상한액은 지난 2022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인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료에 상한액이 정해진 이유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이런 상한제 적용 초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소득 비례 보험료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이다.
즉, 월급 1억2천만원 가량이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최저 월급이며 이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도 건강보험료는 월 848만1천420원으로 고정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월 10억원을 버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월 848만1천420원인데 여기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결국 424만710원만 낸다.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책정돼 있는데 상한액 때문에 월 10억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소득의 0.424%만 내는 셈이다.
이 때문에 초고소득층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초고소득자일수록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사실상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고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매년 1조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선 자체를 철폐하기보다는 상한선을 올려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상향 조정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댓글 많은 뉴스
"尹에 월급 주지 마" 직무정지 대통령 보수 금지법 발의
홍준표 "우리는 계엄에 찬성한다고 아무도 말한 적 없다, 전쟁 중 이탈자 참수 원칙"
조국 "제 빈자리 채워달라, 이제 여러분이 조국"…오늘부터 수감 생활
유승민, '한동훈 배신자론'에 "박근혜 탄핵 때 배운게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제가 부족한 탓…국민께 죄송"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