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재옥, 공자기금 지원 근거 명시 등 TK신공항법 2차 개정안 발의

주변개발지역 지정 범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아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장 직급도 1급 공무원으로
윤재옥,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계획대로 추진돼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연합뉴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여의도 정국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8일 TK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근거,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TK신공항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구시가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신공항 반경 10㎞로 설정된 기존 주변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소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아울러 중앙부처·국회·주한미군 등 이해 관계자와 대구시 간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구시 본부장을 1급 공무원으로 해 신공항건설본부를 두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은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고 있어 공자기금 신설 조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대구시의 TK신공항 공영개발을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진다. 공자기금 조항이 신설되면 향후 정치적 상황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차질 없이 공자기금이 투입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옥 의원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지난 6월 발의한 TK신공항특별법 1차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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