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는 이소림 구의원이 발의한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른둥이가 건강한 성장과 운동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말한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는 북구에 거주하는 이른둥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운동발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이른둥이 1:1 운동발달 평가 및 부모교육 ▷육아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소림 구의원은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가 이른둥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우리는 계엄에 찬성한다고 아무도 말한 적 없다, 전쟁 중 이탈자 참수 원칙"
조국 "제 빈자리 채워달라, 이제 여러분이 조국"…오늘부터 수감 생활
조국, 수감 하루 만에 '옥중 서신'…"담요 위 잠자리, 어깨와 등 배겨"
유승민, '한동훈 배신자론'에 "박근혜 탄핵 때 배운게 없다"
[조두진의 전당열전] 윤 대통령 탄핵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자이고 싶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