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는 이소림 구의원이 발의한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른둥이가 건강한 성장과 운동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말한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는 북구에 거주하는 이른둥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운동발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이른둥이 1:1 운동발달 평가 및 부모교육 ▷육아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소림 구의원은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가 이른둥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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