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 6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19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사전 경고에 나선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법이 공포되게 만든 후에 국회와 상의해서 개정안을 내는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총리실을 찾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민생 회복은 탄핵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고 농업 민생 4법은 민생 회복의 시작"이라며 "내란공범의 권한도 없는 거부권 행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 민생 4법을 원하는 농심(農心)을 명심하고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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