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韓대행, 6개 쟁점법안 막판까지 고심"…내란·김건희 특검도 "12월31일까지 검토"

"임시 국무회의 소집 최종 결정 안돼…결정되는 시점에 알려드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 여야 압박이 거세지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 시한은 이달 21일까지다. 국회법·국회 증언 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해당하며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총리실은 야당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걸고넘어지는 것과 관련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부권 행사 시한을 고려하면 19~20일 중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다"며 "결정이 되는 시점에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막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특검법은 내년 1월 1일이 처리 시한이다.

야당이 특검 거부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속 임명과 관련해선 "양당에서 말하는 게 여러 해석이 있고 논란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다양한 검토가 있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야당은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한편, 여당은 이번 헌재 후보자가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에 대해선 "야당이 합의가 돼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정부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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