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논란 증폭…3인 임명 두고 여야 대치

여, 대통령 궐위 아니니 권한대행이 임명 못해
야, 국회 몫이니 권한대행이 절차만 진행하면 돼…독자적 인사청문회 일정 시작
내년 4월 이후 재판관 퇴임도 향후 심리 변수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지만 이면에는 조기 대선을 따른 헌법재판소 내 구도 변화와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재판관 임명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임명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에 대해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런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따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야당 주도로 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해 한 총리가 임명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헌법재판관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두 재판관은 내년 4월 18일 퇴임을 할 예정이다. 재판 절차 지연으로 판결이 내년 4월 이후로 넘어간다면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느냐를 두고 또다른 논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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