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행적을 문제 삼는 표적(標的) 입법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탄핵 정국에 기댄 정치 보복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연희 의원은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정 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도 있다. 전진숙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했다. 탄핵소추 등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한 의원을 제명(除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헛웃음이 나온다. 민주주의에서는 표결 불참도 의사 표시의 방법이다.
한술 더 떠 주민소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직무 유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으로 제한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기 영합 정책이 남발되고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득보다 실이 크다.
이런 표적 입법은 정치 복원(復原)과는 배치된다. 18일 여야 대표의 상견례 회동에서도 정치 복원 주문과 함께 보복 정치 근절을 합의하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정쟁을 멈추려면 어느 한쪽이 먼저 쏘지 말자고 제안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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