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성동 "탄핵안 기각 시…발의 표결 의원 '직권남용 처벌법' 발의"

"민주당 탄핵안 무한 남발로 정부 기능 마비 사태"
"한덕수 권한대행에 국정파탄 6법 거부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 발의에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19일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쟁적 탄핵소추안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며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백드롭은 물론 발언에서도 국정안정을 거듭 언급했다"며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며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입으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법 등 민주당 측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은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청소 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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