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을 두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지난해 9월28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보궐이사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툼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권 이사장도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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