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편성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립공원은 국민의 자연휴식처이자 생태 보전의 핵심 공간이지만 산악 지형이라는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119건이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2건에 달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추락사(41%)와 심장돌연사(39%)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망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전문구조대 운영이 절실하다.
국립공원 내 사고 발생의 39%는 북한산에서 집중됐으며 뒤이어 설악산(2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 다발 국립공원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행법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적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북한산,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문 구조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락사와 심장돌연사 같은 중대사고는 1분 1초가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토대를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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