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성원전 2‧3‧4호기 계속 운전 관련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12월 30일~2025년 2월 28일 대상지역 주민 대상 의견 수렴

월성원자력 전경.
월성원자력 전경.

경북 경주시가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 주민공람에 나선다.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주민공람은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영향과 주민 피폭선량 등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월성원전 2‧3‧4호기는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최초 운영 허가(30년) 만료일이 각각 2026년 11월 1일(2호기), 2027년 12월 29일(3호기), 2029년 2월 7일(4호기)로 다가왔다.

정부는 올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들 원전을 비롯한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 운전 10년 연장 운영 허가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 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 각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수렴 대상은 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에 사는 주민이다. 방사선 환경영향 및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이 있으면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을 작성해 내년 3월 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 공람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월성원자력본부 콜센터(054-779-4750, 47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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