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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