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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안동시 공동주택 개정 조례안' 발의

안동시 노후 공동주택 소규모 정비 지원 확대

김창현 의원
김창현 의원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동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노후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정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안동시장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을 쪼개기식'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동일한 사업을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김창현 의원은 "소규모 정비 지원 확대는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곳을 신속히 정비해 노후한 공동주택의 안전, 위생 등 공동주택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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