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가 곧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의 합의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가 얼마나 원활히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기록 등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자료를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경찰에 비해 비상계엄 사건 수사 속도가 더뎠던 공수처로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제반 증거나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건 이첩과 달리 수사 협조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
공수처는 조만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선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호 문제 협의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에는 조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권한도 없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고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만약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에 관련 사건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은 19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한 결정에 대해 "중대한 사건이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서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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