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 등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증언과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의 워딩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체포의 체자도 (없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대화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계엄군)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다. 윤 대통령이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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