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엄포'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단행했다. 한 권한대행 체제를 겨냥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헌법과 국정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연기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장고 끝에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21일)을 이틀 앞둔 이날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자세를 낮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 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의결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특히 '농업 4법'의 경우 시장경제 원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어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 있다"며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돼 그 안에서 많은 부분이 논의된다면 여러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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