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화영 항소심에서도 유죄…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고조

법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실 관계 인정
같은 사실 관계 공유하는 李 재판에 영향 불가피
선거법 항소심 통지서도 수령…관련 절차 본격 시작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도 수령해 항소심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했다. 벌금은 2억5천만원, 추징금은 3억2천595만원으로 1심 선고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천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할 것이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비용 요청을 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후 정치인으로 부정한 행위까진 나아가진 않았고 스마트팜 사업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 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1심 판단 등에 대해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일부 감형했다.

이번 선고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심(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대법원은 사실 관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만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재판은 동일한 사실 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어 이 대표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이뤄진 사실 자체와 배경, 목적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차례"라면서 "이 대표는 사법 방해 꼼수 말고 신속히 재판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의 또다른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두 차례 송달되지 않았으나 지난 18일 이 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기 민주당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편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대표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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