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 혐의를 받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수사기관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혐의들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 답변을 일임받았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여러 이유로 내란 혐의를 구성할 수 없고,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겠다는 게 골자였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보다 상세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에는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당당히 맞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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