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심(9년 6개월 형)에 비해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등 800만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1심 판단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事實審)은 끝났다. 검찰과 이화영이 대법원에 상고(上告)해도 대법원은 대북 송금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이 사실로 확정된 대북 송금 등의 혐의에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만 가리게 된다.
대북 송금이 사실로 확정된 만큼 이 대표의 재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됐는데 이화영 재판과 이 대표 재판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실 자체는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은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본인의 사건 재판부를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이 기각하자 이번에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맡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지연(遲延) 전술 때문에 이 대표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됐지만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었을 뿐 본 재판은 시작도 못 했다. 설상가상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은 대법원 판단까지 2~3개월 중단되는 사태까지 예상된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은 지켜보는 일반 국민에게 '유죄' 심증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는 대선 출마를 노리는 이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만큼 이 대표는 대북 송금과 정말로 무관하다면 신속 재판을 자청(自請)해야 한다. 법원도 지연 전술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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