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금 3억 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지연을 위해 고의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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