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계엄 당시 강력계 형사들이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다수 경찰 고위직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우 본부장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수본은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계엄사태를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경찰 간부들을 포함해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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