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빠지자"는 내기를 하고 장애인의 패턴을 파악한 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여려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징역 4년 선고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0대 공범인 남녀 2명 등 총 3명에서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 B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이다.
A씨 등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패턴을 미리 알아차리고, 지는 사람이 입수하기로 한 뒤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공범들은 B씨가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수를 거부하는 B씨를 밀어 4m 깊이의 바다로 떨어지게 했고, 공범들은 B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검찰은 "A씨가 겁에 질린 피해자를 억지로 바다에 빠지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억지로 부두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강제 입수시켰고 당시 수온이나 수심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익사할 위험이 있음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치사만 인정했고,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폭행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외의 10대 공범 2명은 1심에서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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