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무방비한 상태의 피해자를 살인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됐고, 상실감과 충격감,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법체계를 보호하는 최고 법이익이자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피해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다만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공동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한 뒤 자주 방문하던 서울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A씨를 불러내 살해했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은 높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제라도 뉘우치고 사죄하고 싶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도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가족들이 미약하게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최씨는 눈을 감고 혼자 중얼거렸으며 선고 뒤 유족은 "피고인을 위한 재판"이라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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