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없다고 못박은 가운데 내후년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의정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지 주목받고 있다.
2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선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돼 있다.
두 법안 모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선우 의원 안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원' 가능성이 명시된 데다, 수급추계위에 의료계 추천 위원을 절반 이상 둔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달 발의 당시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선우 의원실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도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 중이다.
의료계에선 일단 감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지만 결국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이 시작되면 이를 돌이킬 수 없기에 전공의와 의대생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려면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어쨌든 2026년 정원을 의학교육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는 법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에 대해 결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25학년도 정원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논의하고 난 후에 (법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법안 자체는 합리적이고 2026년엔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있어 환영할 만하지만 2025년 증원을 인정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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