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연금 수령 개시 시점 늦추면 최대 2.2%p 절세 가능"

금융감독원 '은퇴준비자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안내문 배포
확정 기간형 연금 수령 시 80세 이상은 소득세율 3.3% 부과
연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저율 연금소득세 3.3~5.5% 적용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퇴직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면 연금 종류에 따라 소득세율을 최대 2.2%포인트(p)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퇴준비자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안내문을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이라면 연금 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퇴직금·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 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p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천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천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라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천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 금액을 연간 총 1천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며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 중이며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 연금상품의 적립 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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