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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겨냥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쓰레기차'에, 이 대표는 '분뇨차'에 빗댄 것이다.

이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무단 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 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 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 전술을 펼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하는 것"이라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고,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실형 선고로 지난 6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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