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퇴직금 미지급' 큐텐 구영배…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서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구 대표를 수사해 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지난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겼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앞선 11일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큐텐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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