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내년으로 늦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미루고 이를 국회에 통보했다.
국회는 지난 8월 2일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고, 이에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탄핵안은 헌재로 넘어가 현재까지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헌재가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연기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현재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헌재 측은 연기 이유에 대해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4일로 예정돼 있어 그 뒤로 이 위원장 심판 절차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국회 몫 3명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6인 체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 동의 필요해 현재 체제로도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재판관 수에 따라 인용 가능성에 변수가 생기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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