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 이러니까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맞서 정 의원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현수막 게시 불가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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