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요초대석-김형준] '원칙 있는 법치'만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장)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혼란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은 법정의 시계에 달려 있다. 윤석열 탄핵 시계와 이재명 재판 시계가 다투는 형국이다. 헌재 판결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이 대표의 선거법 최종 판결이 먼저 나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탄핵 심리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며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대선 일정은 크게 달라진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다. 이들 퇴임 전에 헌재가 심리를 마치고 판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벌써 벚꽃 대선(4월), 장미 대선(5~6월), 폭염 대선(7~8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쟁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이 있느냐 여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국회가 헌법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 행위"라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 탄핵' 카드를 뽑아 들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재판관 3인 임명에 목매는 이유는 탄핵 심리가 기존 재판관 6인 체제로 진행될 경우,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사건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다른 고민이 있다. 현재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해진 것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인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취하하면 원래 헌재법이 살아나서 헌재는 7인 이상만 심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원천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가처분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받았다. 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6·3·3' 원칙이 지켜지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심은 내년 2월, 최종심은 내년 5월에 나와야 한다.

문제는 헌재에서만 신속한 탄핵 재판이 이뤄지고 선거법 최종 판결이 늦어져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다. 만약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후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중지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엄청난 소요와 갈등이 분출될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재판이 중단되면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최종 판결은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무조건 담보하지 않는다.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치가 완성돼야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헌재는 정치권이나 시위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정치적 편향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도 이재명 선거법 재판과 관련,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단언컨대, 원칙이 살아야 법치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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