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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 쏘아올린 '농업대전환' 대한민국 표준 됐다

정부, 2026년부터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 시책화 하기로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올해 역점 추진한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이 대한민국 표준 모델이 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부터 경북도가 추진한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시책화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직불금‧세제 등 제도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대전환은 기존 벼농사를 짓던 농지를 주주형태로 법인에 출자한 후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이모작해 그 수익을 배당금으로 나누는 모델이다. 경북도는 문경 영순 들녘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공동영농을 통해 농업생산액 3배, 농가소득 2배 증대 성과를 증명했다.

정부는 경북의 모델을 참고해 앞으로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확산하고 각 유형별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농지임대가 어려워 집단화‧규모화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농지이용 증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동영농 임대차 전면 허용과 농업법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북의 농업 대전환이 쏘아 올린 공동영농이, 금기시됐던 농지 임대와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게 경북도 측 설명이다.

직불금 수령 조건도 완화한다. 기존엔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50㏊ 이상, 25개 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도 개편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경북의 농업 대전환으로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경북도 농업 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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