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잣대 편파성 논란…'내란 공범'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문구 불허…'내란 공범' 표현은 가능
권성동, "선관위, 사전 선거운동하나…편파적 결정"
민주당, "국힘, 극단적 음모론 판치는 극우 세계관 벗어나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22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권 대행은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상정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썼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 허용된다니 무죄 추정에 반해 윤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 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그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를 은근히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일부 국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음흉한 속내가 보인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극단적 음모론이 판치는 극우 세계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상화를 외치는 광장의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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