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고 판단, 내란죄·군사 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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