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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속도 조절 나선 교육부…통합기관 기준안 연말 확정 무산

한어총 등 관련 단체 강한 반발 영향 미친 듯
교육부 "2026년 유보통합 시행엔 변동 없어"

대구 지역 한 어린이집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대구 지역 한 어린이집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정부가 '교육 개혁'의 한 축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연말까지 확정하려 했던 기존 계획을 접고 당분간 관련 단체들과의 '이견 조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설립·운영 기준안은 향후 제정해야 할 유보통합법의 뼈대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관련 최종안이 애초 연내 매듭짓기로 했던 계획보다 미뤄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지금 당장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관계 단체들의 요구나 제안 사항을 추가로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 일정을 일부 변경한 데는 한국어린이총연합회(한어총) 등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17일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단체들이 행사장 앞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반대 시위'를 하자 공청회 개최를 잇달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유보통합 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고,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를 유지하는 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영유아 교원 자격을 '4년제 영유아교육과' 졸업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대 단체들은 이러한 기준 시안이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졌다며 공청회 개최를 막았다.

교육부는 통합기관 기준안의 연말 확정은 무산됐지만 이르면 2026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겠다는 기존 로드맵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새해 초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관계 단체들과 이견 조율을 거쳐 유보통합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제정 후에도 하위 법령을 손봐야 하지만 빠르면 2026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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