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법원 23일부터 2주간 휴정

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은 정상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이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동계휴정을 한다.

이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나 법조인 등이 매우 추운 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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